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월미모노레일 비리'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무혐의



사회 일반

    檢 '월미모노레일 비리'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무혐의

    "계약 변경 과정서 금품 받은 정황 없고 이사회 다수결 거쳐"

    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월미모노레일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 임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아온 이정호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58) 등 전직 인천교통공사 임원 4명과 월미모노레일 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 대표 김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2014년 5월 190억원 규모의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람스페이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뒤 실시협약과 변경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월미모노레일은 부실 시공으로 2010년 준공 후 방치된 월미은하레일 전동차와 레일을 철거하고 모노레일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개통하려 했지만 연기됐다.

    월미은하레일은 건설비 853억원을 비롯해 총 1천억원이 투입됐지만 부실 시공으로 개통도 못 하고 폐기됐다.

    검찰은 인천교통공사가 관련 사업실적이 없는 ㈜가람스페이스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 전 사장을 비롯해 전 기술본부장(58), 전 시설환경처장(53), 전 월미은하레일사업처장(56) 등 4명은 2015년 7월 ㈜가람스페이스와 기존에 체결한 월미모노레일 시행 사업 협약을 인천교통공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감사원도 이 전 사장 등 인천교통공사 간부들이 ㈜가람스페이스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을 무리하게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천시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검찰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장 등이 계약 변경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이 전 사장 등이 임의로 계약 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라 외부 이사회의 다수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계약 변경이 인천시에 불리한 것은 맞다"면서도 "계좌추적도 하고 당사자들도 조사해봤는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인 동기도 없어 법리적으로 배임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