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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폭로' 언론사 기자 고소 취소



사건/사고

    정봉주, '성추행 폭로' 언론사 기자 고소 취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지 14일 만의 취소장

    정봉주 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늦은 오후 정 전 의원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을 비롯한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프레시안 소속 기자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취소장을 낸다고 곧바로 수사를 종결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예정됐던 조사 일정은 계속된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정 전 의원에게도 고소를 취소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는 전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건 지난 2011년 12월 23일 오후 5시 37분 이후"라며 위치 기반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통한 기록을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가 성추행 피해 시점으로 지목한 당일 렉싱턴 호텔에서 본인의 카드를 결제한 내용을 확인한 뒤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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