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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이 능사? 디스포저 음성화 해결책 없나…



부산

    단속만이 능사? 디스포저 음성화 해결책 없나…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불법 디스포저…현실적인 법 개정 목소리도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개, 변조 예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정보시스텝="" 캡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가정에서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화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정마다 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갈아서 하수구로 배출시켜주는 분쇄기, 일명 디스포저.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오물 분쇄기는 국내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분쇄된 음식 찌꺼기가 퇴적돼 관로를 막거나 침전물이 생겨 악취가 나고, 하수도가 처리용량을 넘어 역류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환경오염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자는 국제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사용자 편익을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 미만을 배출하는 디스포저에 한해 인증을 거쳐 시중 판매를 허용했다.

    문제는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면서, 설치 업자나 사용자가 디스포저를 손쉽게 개조해 음성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는 주부 A씨(부산)는 "설치 업체에서 단속에 걸린 일반 가정은 없다고 하는 데다, 매일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게 힘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치 않지만,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때문에 환경부를 주축으로 하수도 처리능력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디스포저를 전면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여주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의 20%가 아닌 전량을 배출해도 하수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허용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국내 음식에 염분이 많아서 사실상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이들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물분쇄기를 이용해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하되, 배출된 찌꺼기를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또는 별도 공간에 모아서 자원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해 온 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하수관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 등은 남아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차장은 "하수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디스포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하수도에 큰 부하가 걸려, 막힘이나 역류, 악취 등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해야 하는 현제도에서 오히려 음성적으로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용자 편익을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으면서, 배수설비의 경사나 하수관로 유속, 하수도 처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는 철저한 관리 제도를 통해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조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고, 업체에 단속의 칼날을 들이밀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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