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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서 '여자의 근로·모성 보호' 왜 빠졌나?…靑 "성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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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에서 '여자의 근로·모성 보호' 왜 빠졌나?…靑 "성차별 해소"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성차별적 측면이 강해"…'임신·출산·육아' 차별 금지 신설

    청와대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제 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청와대는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과, 임신·출산·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여성 관련 조항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을 설명했다. 현행 헌법과 달라지는 점들이 적지 않아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김 비서관은 "먼저 개정안 11조 2항에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 11조는 3개 항으로 구성돼있는데 대통령 개헌안은 4개 항으로 만들었다. 개정안 제 11조 2항에는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대통령 개헌안 제 33조 5항에는 현행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문구 대신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차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오늘 날 성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임신·출산·양육의 이유로 고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임신·출산·양육의 직접당사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김 비서관은 "이는 여성의 복지 및 권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임무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 36조 2항(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은 "모성보호 조항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용어자체가 남녀차별적 표현이므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여성계에서 있었지만, 결국 이는 어떻게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으로 평등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헌법에 일일이 열거할 것이 아니라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일련의 여성 관련 조항들이 차별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어,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역차별 정책을 합헌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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