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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유리의 성' 팩트체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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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유리의 성' 팩트체크 ④

    시사매거진 제주 <뉴스톡>해명한 재산신고-주차장 곶자왈 논란 재확인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코너죠. <뉴스톡>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재일> 저희 방송이 지난주에 이석문 교육감의 <친인척호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루는 바람에 <유리의 성=""> 팩트체크를 한 주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제기된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 류도성>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해당 부지가 곶자왈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같은 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 고재일> 저도 사실 오늘 방송 내용으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자회견 보고 좀 당혹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내용도 정리해야 하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문대림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방송을 통해 제기된 재산신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날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새로운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 류도성> 그러니까 세 번째 팩트체크에서 제기한 문제가 바로 <유리의 성=""> 주식을 도의원 재임 기간 동안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주식백지신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 고재일> 제가 방송에서 10분 동안 그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단 한 줄로 정리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열린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주식이 아니라 지분이라고 신고한 부분은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죠. "백지신탁 관련 부분은 단순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백지신탁 안내를 하는데, 일부 회계 개념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말이죠.


    ◇ 류도성> 그럼 의회 직원이 안내를 잘못하는 바람에 실수를 하게 됐다는 얘기군요?

    ◆ 고재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주도의회 사무처와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을 통해 확인해보니 재산 등록은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는 지난해에 들어서야 지분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답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 류도성> 김우남 예비후보 쪽에서 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갔죠?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문 예비후보의 답변은 재산신고 논란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라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갑니다. 고의냐 또는 허위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당시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 성="">에 대해 어떻게 재산신고를 했느냐인데, 당시 ‘비상장주식’이라고 신고된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왔다며 이 부분을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좀 찾아보니까 2012년 총선 당시 이런 기사 대목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문대림 후보는 <유리의 성=""> 비상장 주식 1억 7250만 원 등 4억 7309만 7000원을 신고했다' 이렇게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문대림 예비후보.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천원 단위까지 촘촘하게 기록했군요. 그런데 문 예비후보가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를 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하지 않았던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착오였든 의도적이었든 위법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문 예비후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물어봤다. 단순 착오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관계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다"라고 말이죠.

    답변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말씀하신대로 이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문의해봤는데,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받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 예비후보의 공식 질의를 받고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관계자가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재산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정황이나 맥락이 없이 '과거에 재산 등록을 잘못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이 오면 자신들은 '루틴'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류도성>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면 됩니다'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이런 뜻인가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주에서 주식 관련 논란이 빚어지고 제가 관련 내용 등을 문의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체크를 한 것 같더라구요. 이 사안의 경우 주식 백지신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물론, 신고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 예비후보 측의 공식 질의는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예비후보 측 역시 공직자윤리위 쪽에 이 문제에 대해 구두로만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 류도성> 문 예비후보 측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답변 사이에 분명 온도차는 있어 보이네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법처리 대상일 수도 있다? 좀 높은 수위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재산 신고에 대해 김우남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이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인데요. 공소시효 시한이 제249조에 나와 있는데 '최장 5년 미만의 징역'을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관보를 통해 지분이라고 재산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지난해 3월에 만 5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7년이 아니라 5년이군요. 이 대목은 김우남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 잘못됐군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 문 예비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것인지를 살피고 난 후, 이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관계로 인해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 류도성>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 기자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 <유리의 성=""> 부지 곶자왈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이미 어제(21일) 고유기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나왔는데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 전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곶자왈과 관련된 겁니다. 문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유리의 성 일대는 원래 채석장으로 누구나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주차장 부지는 원래 곶자왈이 아니라 덤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방송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팩트체크 시간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제주도청의 공문서를 통해 '곶자왈' 지역임을 확인해드렸는데, 일단 세 번째 방송 당시 제가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사업 초기 협의 당시 보전이 필요한 곶자왈 지역으로 판단해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한 만큼 부지의 훼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전해드렸죠.

    이 부분 제주도가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었다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조성된 <유리의 성=""> 주차장 부지가 당초 곶자왈이었다는 것은 어제 기자회견으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 류도성> 그렇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초에는 부동의를 했다가 이걸 조건부 협의로 바꿔준 것인데, 이 부분도 왜 그런지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부분도 취재가 됐나요?

    ◆ 고재일> 네, 그 대목도 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리의 성=""> 쪽에서 지난 2009년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환경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식생도나 녹지자연도 등의 조사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녹지 5등급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퇴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 <유리의 성="">이 자체 용역조사를 거쳐 재차 협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녹지 5등급이 7등급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현황도를 작성해 보고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훼손이 진행돼 식생이나 주변 여건의 보전 가치가 낮아졌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류도성> 처음에는 보존 가치가 있는 원형녹지지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훼손됐을까요?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유리의 성=""> 조성을 앞둔 2007년 최초 허가가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원형보전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으로 조건이 붙었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 부지 자체가 주요 시설물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으로 훼손이나 교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훼손이 진행된 데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갓길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환경청은 덧붙였습니다.

    ◇ 류도성> 아무리 곶자왈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훼손이 되면 그렇게 개발이 가능하군요? 몰랐습니다.

    ◆ 고재일> 지금은 좀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일부러 곶자왈을 훼손하고 난 후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해서 타운하우스 짓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곶자왈이라고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 류도성> 다음 주에 또 다시 다섯 번째 팩트체크 하실 건가요?

    ◆ 고재일> 제가 지난 달 22일 첫 팩트체크를 시작했더라고요. 오늘로써 정확히 한 달째가 되는데요. 제 수준에서의 팩트체크는 여기까집니다. 그동안 저희 팩트체크를 두고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망설이지 않고 팩트체크 이어가겠다는 약속드립니다.

    ◇ 류도성>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뉴스톡>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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