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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키드’ 전재홍 ‘나체 몰카’ 벌금 500만원 선고



영화

    ‘김기덕 키드’ 전재홍 ‘나체 몰카’ 벌금 500만원 선고

    영화감독 전재홍 씨. (자료사진)

     

    '김기덕 키드' 영화감독 전재홍 씨가 사우나에서 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 씨는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 등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으로 해둔 것이다.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다"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가 심하며 범행이 하루가 아닌 며칠에 걸쳐 이뤄졌으나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했다.

    전 씨는 김기덕 사단 연출부에서 활동했다. 2008년 김기덕 씨가 원안을 쓴 영화 ‘아름답다’의 연출을 맡으며 데뷔, 제22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로 인해 '김기덕 키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후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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