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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형 흉기로 찌르고 후배 명예훼손한 대학생에 실형



부산

    잠든 형 흉기로 찌르고 후배 명예훼손한 대학생에 실형

    (사진=자료사진)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잠든 형을 흉기로 찌르고, 대학 여자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5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9시쯤 자택에서 잠든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형이 자신을 나무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6년 10월과 2017년 6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조현병을 앓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 후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친형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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