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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심문불응…법원, 결국 영장심사 연기



법조

    MB 심문불응…법원, 결국 영장심사 연기

    법원, 내일중 '구인장 재발부', '변호인단 출석', '서류심사' 중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법원에 강제로 데려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2일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열리지 않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다음날 오전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 심문기일을 미뤘다.

    이에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서류심사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다음날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날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는 대신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영장심사에 대해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예정대로 22일 오후 늦게나 23일 새벽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구인영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이 열리는 법원에 데려오고, 심문 이후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서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발부된 구인영장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만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나 검찰청사가 아닌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자체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피의자 측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포기 경우는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정도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 생활 시작 이래 피의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만 출석한 영장심사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 역시 "피의자가 마지막 소명기회인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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