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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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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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