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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 학대로 숨지게 한 숙모, 항소심도 '징역형'



사건/사고

    한살배기 조카 학대로 숨지게 한 숙모, 항소심도 '징역형'

     

    한 살배기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36분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조카 B(1·여)양을 돌보다 B양의 우는 것에 화가나 B양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6시 19분쯤에는 B양의 얼굴 등을 때린 뒤 수차례 강하게 흔들어 벽면에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료를 받던 B양은 결국 지난해 6월 9일 저산소증 뇌 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조카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자 경찰에는 B양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미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별다른 사정 변경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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