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말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보험급여를 지원해주기로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말, 늦어도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도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쌓이는 등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기에 그간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번에 급여대상이 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검사비로만 70만∼1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천원∼72만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단순 코골이 등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데 쓰는 '양압기' 대여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수면무호흡과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및 기타 무호흡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1년에 1개)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20%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가 내야 할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는 월 1만9000이다.
그간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될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급여적용을 받았으나, 양압기는 제외돼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자는 중에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압기를 벗어버리기도 하는 등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90일간 순응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