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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 면직



종교

    명성교회 세습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 면직

    서울동남노회 재판 열고 면직 판결..김수원 목사, "총회에 상고할 것"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김수원 목사가 노회에서 면직을 당했다. 김 목사는 총회에 상고한다는 방침이고, 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임원 선거 무효 판결이 부당하다며 사회법에 고소하겠다고 밝혀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한 서울동남노회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최근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새 노회장을 투표로 선출한 서울동남노회의 임원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는 임시노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오히려 김수원 목사를 면직하는 결정을 내렸다. 상회기관인 총회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남노회, 예장통합총회 결정에 정면 반발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운데 손 들고 있는 이)를 비롯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목사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노회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임원선거 무효 판결 인용에도 서울동남노회가 김수원 목사를 면직 판결한 이유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지난해 10월 열린 노회 당시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안건을 노회 정치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직권 남용에 직무 유기라는 주장이다.

    김수원 목사를 고소한 이는 명성교회 이 아무개 장로로 알려졌다.

    김수원 목사는 교단 헌법에 세습금지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안건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교회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위해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 과정을 거쳤고,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을 교회로 돌려보낸 것은 5명의 헌의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면직 결정은 5분 만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김수원 목사는 총회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목사는 "현 집행부뿐만 아니고, 재판국과 기소위원회 모두 우리(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논의한 사람들"이라며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고 재판까지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김수원 목사를 면직하는 판결에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수원 목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총회 헌법에 따라 부재시에도 선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목사는 "김수원 목사는 태봉교회 위임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동남노회 목사 명부에서 출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가 내린 김수원 목사의 면직 판결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문제 등 논란 불러올 듯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한 서울동남노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다. 노회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기소위원 4명 중 3명이 모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에 따르면 기소위원 1명은 중도 사퇴했고, 1명은 회의 중 퇴장했다. 4명 중 2명만이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즉 기소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기소를 했다고 김 목사는 주장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회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총회에 상고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직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일단 기소위원회에 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기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 목사는 기소위원 중 중간에 퇴장했던 사람도 기소위원회에 일단 참석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게다가 남삼욱 목사 측은 지난 13일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소송 무효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법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회 상회기관인 총회 재판국에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며,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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