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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가까워졌다…노조 "정부개헌안 환영"



사회 일반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가까워졌다…노조 "정부개헌안 환영"

    원칙적 불허,제한적 허용→원칙적 허용,제한적 불허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20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등 공무원노조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고 가입범위는 제한적이다.

    공무원 노조법 3조는 노조 가입범위를 6급이하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특정직(군인,경찰,소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 개헌안의 기조대로라면 공무원 노동3권은 원칙적불허,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제한적 불허로 바뀌게 된다.

    즉 제한적으로 보장됐던 공무원 노동3권이 일대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헌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측은 "'노동존중' 이념을 담은 이번 개헌안을 환영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장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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