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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에 '6·10. 5·18 정신' 명시…기본권 대폭 확대



대통령실

    靑, 개헌안에 '6·10. 5·18 정신' 명시…기본권 대폭 확대

    노동3권 강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목표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 계승이 명시됐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고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됐으며, 공무원의 노동 3권도 보장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상세히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전문(前文)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적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명시됐다.

    2016년말부터 전국민 항쟁 형태로 진행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시민혁명을 이번 개헌안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가장 가까이 있는 민주화 운동이 1987년 6.10 인데 통상 그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아갈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주체는 확대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는 외국인에게 부여된 천부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도 헌법이 보장하게 됐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등에 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명시됐다.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국가 방위 역할을 수행하는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됐다.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도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한 정보기본권도 신설된다.

    차별해소 근거 조항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되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로 영장청구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토대가 열리게 됐다.

    대의제를 보완할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착도 개헌안에 담겼다.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확인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근고 조항이 헌법에 포함된다. 또 청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의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포함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현재 형사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형사피의자로 확대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도 범죄 혐의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됐다.

    또 현행 헌법은 피고인은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함께하는 배심원들의 결정이 권고효력에서 실제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식 배심재판의 길이 열리게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돼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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