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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소불위' 감찰위 출범, 시진핑 집권2기 사정바람 예고



아시아/호주

    中 '무소불위' 감찰위 출범, 시진핑 집권2기 사정바람 예고

    • 2018-03-20 13:33

    전인대 국가감찰법 표결 통과, 반대와 기권표도 46표 나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무소불위’의 강력한 감찰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인대는 제13기 전인대 마지막 날인 20일 폐막식에 앞서 회의를 갖고 국가감찰법을 찬성 2천914표, 반대 28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국가예방부패국 등을 통합한 거대 조직으로, 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시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1기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공산당원의 비리만을 감찰할 수 있다는 약점을 보완했다.

    국가감찰위는 우선 국가기관 서열에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을 차지하게 된다.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 심문, 구금뿐 아니라 재산 동결과 몰수 등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이 부여됐다.

    초대 국가감찰위 주임으로는 양샤오두(楊曉渡)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맡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시진핑 2기 당과 정부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하지만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집중된 수퍼 감찰기관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감지된다. 이날 국가감찰법 표결에서는 모두 46장의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개헌표결에서는 반대·기권·무효를 모두 합쳐 6표에 불과했다.

    전인대는 이날 국가감찰법 정부 업무보고 초안, 국가감찰법 초안, 2018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법원 업무보고 초안, 최고 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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