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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시댁 문제로 임신한 아내 수차례 폭행



대전

    집들이·시댁 문제로 임신한 아내 수차례 폭행

    (사진=자료사진)

     

    집들이와 시댁 방문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조리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 한 주차장에서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 양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8월 22일 오전 0시쯤에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5일 오후 10시쯤에도 자신의 집에서 "건강에 안 좋으니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단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욕설했다.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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