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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 폭발물 소동…'허위신고' 30대男 체포(종합)



사건/사고

    신촌세브란스 폭발물 소동…'허위신고' 30대男 체포(종합)

    "폭발물 설치했다" 신고로 발칵…술에 취한 채 범행

    (신촌 세브란스병원 자료사진)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허위신고로 공공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뒤 터진다"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세브란스병원 등에 따르면 신고 직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군 병력 등은 중환자실과 입원병동 등 병원 건물을 3시간가량 수색했다. (관련 기사 : 18.3.19 CBS노컷뉴스 신촌세브란스 폭발물신고로 발칵…경찰특공대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요원들과 폭발물 처리반(EOD), 탐지견 등도 동원됐다.

    하지만 폭발물이 터질 것으로 신고된 시간이 지나고 별다른 변화가 없자 경찰은 허위신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 씨를 추적했다.

    그리고는 CCTV를 쫓아 오후 11시 30분쯤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근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한껏 술에 취해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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