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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신곡, 규정 위반? 빅뱅 '꽃길'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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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신곡, 규정 위반? 빅뱅 '꽃길' 둘러싼 논란

     

    그룹 빅뱅의 신곡 '꽃 길'을 둘러싼 논란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빅뱅은 지난 13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꽃길'을 발표했다. 멤버 지드래곤이 작사, 작곡, 탑이 작사에 참여한 이 곡은 멤버들이 잇달아 군 입대한 상황에서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신곡 음원이 발표됐다는 점을 두고 이들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과 관련한 규정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한다)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해당 규정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지드래곤, 태양, 대성과 관련한 규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탑이 근무 중인 서울 용산구청이 최근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관할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중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1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고자 병무청 측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탑,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꽃 길'은 이들이 군 입대 전 작업한 곡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음원 발표 전 해당 곡이 2016년 정규 앨범 '메이드(MADE)' 작업 당시 만들어놓았던 미발표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무 중이 아닌 군 입대 전 체결한 계약 관계로 인해 작업해놓았던 곡의 음원을 군 입대 후 소속사가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상황인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복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해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묻자 즉답을 피하며 "담당 부서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논란은 비단 빅뱅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무청 측이 탑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향후 가수 혹은 배우들이 입대 전 작업해 놓은 창작물을 복무 중 공개하는 길이 막힐 가능성이 커진다.

    비교적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박유천과 김재중이 '입대 전 작업해 놓은 곡'이라며 각각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 시절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한편 빅뱅 측은 "'꽃 길'이 2년 전 '메이드'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인데 왜 문제를 삼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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