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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文, 페미니스트 대통령? 실망 그 자체"



정치 일반

    김승희 "文, 페미니스트 대통령? 실망 그 자체"

    "탁현민 버젓이 청와대 근무…이중적"

    -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 문제 제기에도 전혀 반응 없어
    - 안희정 전 지사, 강간죄 적용될 수 있어야
    - '강간죄'엔 동의 여부 중요..폭행 협박 없어도 성립되도록 개정 필요
    - 정현백 장관 소극적..자신 없으면 직위 내놓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투운동 관련해서 성폭력 근절대책 현황보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성가족부 제 역할 못하고 있다' 특히 정현백 장관, 장관으로서 부족하다, 사퇴하라 이런 주문까지 나왔다네요.

    오늘 강한 목소리로 정 장관을 질타하신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승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여가부가 지금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김승희> 네.

    ◇ 정관용> 어떤 점을 제일 못하고 있습니까?

    ◆ 김승희> 아시다시피 안희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폭행한 혐의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정현백 장관한테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안희정 전 지사에게 강간죄를 적용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적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에 형법에 나와 있는 강간의 정의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관용> 법개정을 해야 한다?

    ◆ 김승희> 그렇죠. 그 현행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적 간음에 대해서만 강간죄로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겠죠.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승희>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 여성들이 강간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추세로 보면 이건 강간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한 범위를 바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았어요.

    ◇ 정관용> 강간죄 개정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 김승희> 그렇죠. 개정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를 했더니 그건 형법상 제정 사항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지금 현시점에서 많은 피해자들한테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 정관용>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강간죄를 어떻게 개정하는 게 옳습니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사진=김승희 의원실 제공)

     

    ◆ 김승희> 지금 상태보다, 명백한 동의 없는 그런 성관계는 강간으로 못박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강간죄의 범위를 그렇게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김승희> '명백한'이란 단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서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건 강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꼭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다?

    ◆ 김승희> 피해자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건이 되고 있죠.

    ◇ 정관용>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하고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하고 차이가 큰가요?

    ◆ 김승희> 많이 크죠. 강간은 형량 하한제로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돼 있고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이제 사실 이하기 때문에 하한제가 아니라 상한제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승희> 거기에 또는 벌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500만 원. 그러니까 벌금만 내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현백 장관이 답한 형법 개정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맞는 말 아닌가요?

    ◆ 김승희> 말은 맞는데요.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걸 끌고갔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더 넘어서서 국무총리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데 앞장을 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앞장서지 않고 있으니까 장관 자질 부족하다, 사퇴하라. 이 말씀인 거죠?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김승희> 그것뿐만 아니라 UN의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다녀왔어요, 여가부 장관님께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답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의견도 내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둥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런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지금 얼마나 이게 큰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그 직위를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부처와의 협의 또 사회적 합의. 이것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김승희> 그렇죠. 탁현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크게 봐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후보 때부터 내세웠는데 문재인 정권의 여성 이슈 전반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승희>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참 실망 그 자체다, 참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버젓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성 비하 발언, 물론 서적을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그건 많은 사람들, 여성들한테 상처도 준 거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은 해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면에서 이중적이다?

    ◆ 김승희>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승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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