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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朴정권 방심위서 '청부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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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朴정권 방심위서 '청부심의' 확인"

    이명박·박근혜 정부하 위원장·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지시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2기, 3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을 통해 ‘청부 민원’을 지시하고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해당 직원은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도용하며 민원을 넣기까지 했다.

    4기 방송통신심의윈원회(방심위, 위원장 강상현) 사무처(사무총장 민경중)는 19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업무 감사 결과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사무처에 따르면, 김 전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전 위원장·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대리 민원을 신청한 것이 드러났다.이중 총 33건이(19건 법정제재, 14건 행정지도)를 법정제재 등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이다.

    사무처는 감사 결과 "김 전 팀장은 전 위원장, 전 부위원장, 전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자신의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무처는 "'사무처에는 권한이 없어' 지시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 사무총장은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했고, 수년 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방심위 적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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