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입영 독려 전화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