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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정합성·완결성 제고



경제 일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정합성·완결성 제고

    공정위,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위' 구성··17개 과제 선정

    (사진=자료사진)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법 개선 특위는 그동안 내·외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를 토대로 1차 회의에서 총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률 구성 체계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법제 분과 논의 과제는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이다.

    기업집단법제 분과 논의 과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이다.

    절차법제 분과 논의 과제는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공정법 개선 특위는 민·관 합동위원장에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에 교수와 법조인 등 21명을 위촉해 총 23명으로 구성했다.

    ◇공정법 개편안 7월까지 마련··개정안 올해 안에 국회 제출

    특위는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위 운영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37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이 전체 체계로 보면 정합성이나 완결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경쟁법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경쟁법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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