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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 150만원



법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벌금 150만원

    "무단침입,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교통방해 인정"

    28일 오전 서울 남영동 한진중공업 사옥 앞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제 4차 '희망버스' 서울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재호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11년 진행된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가 영도조선소 무단 침입과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9일 일반교통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11년 6월 12일 1차 희망버스 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가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7월 9일 2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해 70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한진중공업으로 행진하면서 부산 남포동 일대를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앞까지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희망버스는 시인 송경동씨가 크레인에서 점거 농성 중인 김진숙씨를 지지하고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제안한 행사로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됐다.

    1심은 "김씨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됐더라도 한진중공업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홍씨를 비롯한 희망버스 참가자들 행위도 한진중공업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조선소에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씨는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2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2차 희망버스 준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홍씨로서는 시위 과정에서 교통방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홍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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