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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고심'…'21일 이후' 가능성



대통령실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고심'…'21일 이후' 가능성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민들에게 알릴 시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비판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예상됐던 오는 21일보다 발의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1일보다 발의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UAE 순방을 떠나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의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1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사를 밝힌 직후 계산된 대통령 발의 시한이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국민투표에 대한 국민 공표 기간 18일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로부터 역산한 날짜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또한 21일이 대통령 발의의 시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21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고, 만일 발의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발의 직후 순방을 떠나게 돼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친여 성향이라는 정당들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또한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 일각에서는 발의 시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의 시점을 두고)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을 갖고 발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국회에 60일의 심의기간을 다 보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또 반대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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