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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AI 확산··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경제 일반

    산란계 농장 AI 확산··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경기·충남 산란계농장 4곳서 AI 의심신고··48시간 이동중지

    (사진=자료사진)

     

    경기도와 충남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날부터 경기도 평택, 양주, 여주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 운송 차량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출입이 허용된다.

    또 전국 산란계의 계분 반출이 금지된다. 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 하에 승인할 경우에는 계분을 반출할 수 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 약 12만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 10개 반을 구성해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는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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