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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9억원 날린 70대 노인, 귀신에 홀린듯



금융/증시

    보이스피싱에 9억원 날린 70대 노인, 귀신에 홀린듯

    금감원 팀장 사칭에 넘어가, 은행창구까지 속여

    (사진=자료사진)

     

    70대 노인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 말을 믿고 A씨는 이틀 동안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한 뒤 모두 9억원을 송금했다.

    알고 보니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였다. 사기범은 은행 창구에서 의심을 받을 것에 대비해 돈을 찾을 때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는 이유를 대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A씨에게 예금 해지와 자금사용 목적을 물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1인 피해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종전에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원의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를 통해 정부기관이라고 밝히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이라고 밝힐 경우 소속과 직위, 이름 등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피해사례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맞춤형 홍보물을 대한노인회를 통해 제공하고, 금융사들을 상대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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