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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 성범죄자야" 귀띔해줬다가 벌금 300만원



사회 일반

    "그 놈 성범죄자야" 귀띔해줬다가 벌금 300만원

    • 2018-03-16 17:47

    보는 건 괜찮지만 공유하면 안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하면 여전히 처벌받는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문제제기 돼 온 문제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A(23)씨는 지난해 지인이 아동 성폭행범과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게 돼 성범죄자 알림e 앱 화면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했다가 고소당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 범죄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졸지에 벌금 3백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공성을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지인과 공유하는 게 왜 문제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5조다. 이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알림e 앱에서 캡처를 시도하자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이 나오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성범죄자알림e 앱 내에서는 화면 캡처도 불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캡처할 수 없다'는 알림이 뜨고, ios 운영체제 핸드폰에서는 '이 정보를 캡처하여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였을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문과 함께 워터마크가 찍힌다.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공유는 할 수 없다는 폐쇄적인 정책은 지난해 부터 논란이 돼왔다. 그럼에도 해당 법령과 앱에 대한 개선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앱의 목적이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한정돼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어서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공유할 수 없다"며 "앱의 목적은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이어진 논란에 대해 개선 사항이 없냐는 물음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긴하다"면서도 "현재로선 변화 상황이 없고 사이트를 통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면 안된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서 법 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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