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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페북 라이브', 처벌 받았을까?



사건/사고

    파출소에서 '페북 라이브', 처벌 받았을까?

    • 2018-03-16 16:45

    경찰관 실랑이에 스마트폰 생중계…국민참여재판 열리자, 통비법 위반 공소사실 철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이 파출소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했다.

    "파출소 밖으로 쫓겨나면서 경찰관이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실시간 생중계됐고, "뭐하는 거냐. 얼굴 찍지 말라"는 경찰관들의 목소리 역시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이 여성이 선 첫 정식 재판 날,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공소사실을 자진 철회했다.

    ◇ 파출소 페북 라이브, 위법 일까?

    가정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여성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파출소 밖으로 내몰린 A 씨는 돌연 스마트폰을 꺼내 페이스북 라이브를 켠 뒤 자신의 얼굴과 팔목 등을 비추면서 '○○파출소 ◇◇◇경찰관이 여기(팔목)를 비틀어서 까였다'는 등의 생방송을 시작했다.

    그대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방송을 이어가자 경찰관들은 촬영 중단을 요구하며 "저는 기분 나쁘다. 얼굴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페북 라이브가 40분가량 계속되자, 경찰은 결국 A 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검찰은 이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경찰관의 어깨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게다가 파출소 안 무전기에서 나오는 대화 내용이 전파를 탔다는 이유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처벌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사진=자료사진)

     

    ◇ 국민참여재판 열리자…검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철회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기일이 열린 지난 15일 검찰은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을 철회하겠다며 공소장을 변경을 입장을 내놨다.

    수사기관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을' 페북 라이브에 대해 무거운 죄목을 적용해놓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툼의 여지가 생겨버려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보기에 이 부분이 애매해버리면 다른 기소 내용들까지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페북 라이브 영상에 담긴 무전 내용과 경찰관들끼리의 대화가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통신과 대화 비밀보호 조항을 A 씨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맞서 A 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과 감청을 금지하는 취지인데, 1인 방송에 적용한다면 다 처벌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A 씨 변호인은 "1인 미디어 환경을 법이 못 따라오는 것"이라며 "A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켰고, 여기에 무전 내용이 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결국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같은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결국, 파출소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제3자의 대화 등이 잘 들리면 당연히 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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