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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청주

    주택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주택 재개발 사업의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장 A(66)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7,0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년동안 A씨가 조합장을 맡은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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