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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핵심 증거에 "조작 문건"…측근 자백엔 "허위 진술"(종합)



법조

    MB, 핵심 증거에 "조작 문건"…측근 자백엔 "허위 진술"(종합)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는 인정…이상은 명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빌려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에 대해 '조작 문건', 측근들 자백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으로 검찰에 대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0억원대 뇌물과 300억원대 다스(DAS)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전면 부인 전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복수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그건 조작된 문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증거자료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를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확인했고, 작성 시기·경위도 모두 특정한 상태였다.

    최측근이 작성한 청와대 내부문건이자, 사실상 이 전 대통령 본인 사무실인 영포빌딩에 소장돼 있던 문건임에도 '조작'을 주장한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옮겨진 정황에 대해 "실무 직원들의 실수로 대통령실에 있던 문건이 영포빌딩으로 잘못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50)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시인, MB 조카 이동형씨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의 '다스 실소유주' 시인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이 한 진술에 대해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으려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검찰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직접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썼다"고만 밝혔을 뿐 함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85)씨 명의였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일부를 논현동 자택 건축 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친형 이상은(85) 씨 몫 67억원을 빌려 썼으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이상은씨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환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해외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의혹 제기 시점에 매우 바빴다'고 강조하는 등 방어 전술을 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진술조서 열람을 포함해 이날 오전 6시 넘어 끝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그 조서 분량만 A4 용지 190쪽 분량에 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만 20여개에 달해 조사내용이 방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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