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사진=국가기록원 홍보영상 캡처/자료사진)
세월호참사나 대통력 탄핵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기록원은 15일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기록기관린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기록처분동결권'은 관련 기록에 대한 파기나 이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등의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권한을 갖는다.
국기기록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도 정비해 대통령 유고시나 탄핵 시 기록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권한을 어떻게 정할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또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등 11개 사건에 대해 관련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말까지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혐의 수사과정에서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대통령기록물을 수사종료 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