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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함유표기 있으나 마나…헷갈리는 소비자



생활경제

    식품 알레르기 함유표기 있으나 마나…헷갈리는 소비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식품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제조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표기'가 부정확해 소비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1천85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19건이던 것이 2016년 599건(43.0%↑), 2017년 835건(39.4%↑)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835건은 2015년(419건)에 대비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취약한 어린이에게 위해사건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해사고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45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 소비자원 제공)

     



    이처럼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가 집중하는 것은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표기에도 문제가 있다.

    식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주의환기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표시가 소비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특정제품에 어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섞여들어갈 가능성이 있어도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가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사서 먹여야할 지 먹이지 말아야 할지가 묘연할 수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5일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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