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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소환조사 21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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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검찰 소환조사 21시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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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진술 내용·증거자료 등 검토 후 신병처리 방침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지 21시간여 만인 15일 오전 6시 25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진술한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날 오전 9시 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25분쯤 다시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 입구에서 변호인단에 "수고했다"는 인사를 한 뒤 차량에 탑승해 청사 밖으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도착 때와 달리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스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는 핵심으로 꼽힌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7억5천만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용 약 60억원 등도 대표적이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과 맏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 전달한 22억5천만원, 대보그룹과 김소남 전 의원 등이 건넨 자금도 포함됐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롯해 청와대 기록물 유출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에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혐의와 차명재산 보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전날 오전 9시 50분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풀기 전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확인해야 향후 수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나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은 자신과 무관하고 다스 역시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당일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김 전 기획관은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여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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