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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유리의성 검증'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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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유리의성 검증' 격돌

    김우남 "백지신탁 회피는 위법"vs 문대림 "단순착오, 앞으로 소명할 것"

    14일 기자회견을 하는 문대림 예비후보.(사진=김대휘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주식소유 의혹에 대해 같은 당 김우남 예비후보가 위법성을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재산신고에 단순착오가 있었고 도의원 당시 직무연관성은 당시 규정을 볼 때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4일 민주당 제주지사선거 경선주자인 김우남 예비후보측이 문대림 후보의 유리의성 의혹과 관련해 소유주식 위법성과 영리겸직금지 위반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우남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은 이날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리의성과 관련해 문대림 후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신고에 유리의 성 소유주식을 유한회사 출자 지분으로 신고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주식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라며 "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지방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되며,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지분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백지신탁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신고이자 위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대림 후보가 감사를 맡은 기간 유리의성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돼 있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한 공무원의 영리겸직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기 대변인은 "유리의성은 2008년 10월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고, 이후 문 후보가 감사를 맡는 기간 부동산임대업은 회사의 사업목적이 하나였다"며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운영조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등에 의하면 유리의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겸직을 통해 급여를 받은 것은 영리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해명을 회피해온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후보는 우선 "도의원을 하면서 유리의성 감사 겸직은 공무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행자위와 환경도시위원회, 그리고 의장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직무연관성이 없었고, 지방자치법 35조, 36조와 관련해 조례 규정이 분명히 있었는지에 대해 제주도의회 사무처에서 제반 상황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자회견을 하는 김우남 예비후보 고유기 대변인.(사진=김대휘기자)

     

    하지만 "재산신고에 주식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고 과정의 착오가 있었다"며 "기관소명을 다시 받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투자금 자체를 출자금으로 오해하고, 주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출자금을 표현했다. 액수가 누락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단순 착오였다"며 공직자윤리위에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유리의 성을 운영하면서 식당과 매점을 임대해줘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기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유리의성 부지의 곶자왈 훼손에 대해 "당시 곶자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면서도 행정기관에 문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유리의성 감사직으로 7년 정도 있으면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리의성 투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둘도 없는 친구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면서 투자요구가 있었고, 다른 분(송재호)은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어렵지만 사업 아이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로주를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제가 직접 투자를 했고, 그 입금 내용이 통장에 남아있다. 2010년 검찰에서 유리의성을 압수수색했다. 집중 조사한 적이 있는 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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