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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성추행 보도' 언론사 피소사건 수사 개시



법조

    '정봉주 성추행 보도' 언론사 피소사건 수사 개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서울지방경찰청 수사지휘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정봉주 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다.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실시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해당 고소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 전 의원과 변호인은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의 서 모 기자 등 6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서울시장 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사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언론보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프레시안 등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또는 24일쯤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 전 의원의 팬카페 '미권스'의 운영자였던 닉네임 '민국파' 역시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과 24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며 문제의 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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