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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소송제기에 제주도 강도높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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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호텔 소송제기에 제주도 강도높은 반박

    제주도, 경관 사유화 논란 언급…"도민 공감하는 환경보전방안돼야"

    제주 중문단지 내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부영호텔이 제주도를 상대로 층수조정을 거부하는 소송을 낸 데 대해 제주도가 강도높은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의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호텔'이라고 표현한데다 특정사업에 대한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고 나서 부영측의 소송 제기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부영은 중문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지하 4~5층, 지상 8~9층 높이로 짓겠다고 제주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며 제기한 감사청구를 인용했다.

    환경부도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 건축물 고도 변경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급기관 감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환경보전방안을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했고 부영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하도록 지난해 9월 보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4개 호텔 중 일부 호텔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재차 층수조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이에 대한 보완요구도 한국관광공사에 한 것이라며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 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부영호텔 부지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해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경관 사유화나 환경파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일이라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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