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찰 "아파트 '단지 내'도 교통규칙 적용 검토"



사건/사고

    경찰 "아파트 '단지 내'도 교통규칙 적용 검토"

    6세 딸 잃은 대전 소방관 부부 청원에 답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유투브 영상 캡처)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도 일반 도로와 같은 교통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 외 구역도 일반 도로와 같이 교통규칙을 적용해 교통안전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의 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때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월 14일 대전 서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을 잃은 현직 소방관 부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이들의 딸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덮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부부는 청원글에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달라"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으로 규정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어느 곳에서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