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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감찰법 통과 초읽기, 시진핑 1인체제 완성 마침표 찍기



아시아/호주

    中 국가감찰법 통과 초읽기, 시진핑 1인체제 완성 마침표 찍기

    • 2018-03-14 14:51

    13일 초법적 권한의 국가감찰위법 초안 공개, 기소 전이라도 최장 6개월간 부패혐의자 구금 조사 가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14일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국가감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1기 반부패 전쟁을 주도해온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대체할 국가감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담은 국가감찰법 초안이 전날 공개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개헌안에는 이미 국가감찰위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삽입돼 있다. 국가감찰위는 그동안 공산당 내 비위 혐의를 사정하던 중앙기율검사위의 기능에 행정부인 국무원의 감찰 기능을 합쳐 놓은 거대하고 강력한 사정기구다.

    시 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 서기를 정점으로 기율위는 시 주석 집권 1기 동안 이른바 ‘호랑이 사냥’(당 고위인사들의 부패 단속)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감찰 대상이 공산당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구 속성상 ‘불법 조사’라는 비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새롭게 신설되는 국가감찰위는 공산당원 뿐만 아니라 비(非)당원 공무원, 기업인, 지식인, 문화·체육인까지로 확대시켰다.

    국가감찰위의 감찰 대상이 기율위 시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감찰위 인력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수색, 심문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특히 기소 전이라도 부패 혐의자를 구금해 조사할 수 있는 유치(留置) 권한은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감찰위의 부패 혐의만으로도 누구든지 감옥에 갇힌 채 조사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개월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이를 수 있다. 여기에 피의자들은 변호사 접견권도 인정받지 못해 국가감찰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게 됐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된 국가감찰위를 견제할 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공산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례적인 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가감찰위법이 전인대를 통과하게 되면 시 주석은 장기 집권과 더불어 무소불위 사정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지니게 된다. 시 주석의 위상은 특정인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절대권력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신설된 국가감찰위는 시 주석의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이들을 후원하는 재벌, 또는 시 주석 장기집권을 비판하는 지식인 등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감찰위라는 초법적 사정기관의 등장이 눈 앞에 다가오자 이에 대한 중국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 개헌 때와 마찬가지로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강력한 사정기구 등장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왜 국가감찰법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기사에서 국가감찰법이 18대 당대회 이후 진행된 당기강 쇄신과 반부패 전쟁 중 형성된 새로운 이념과 경험을 법률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라며 당과 국가의 감찰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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