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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공시…5개사 고발



경제 일반

    부영,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공시…5개사 고발

    공정위, 과태료 3200만 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하고 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고 5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 이중근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채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광건설산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부강주택관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중근의 배우자 나모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은 이중근 회장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의 배우자 나모씨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등 300만여 주를 70여 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인 나모씨는 지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 7만 2천주를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 5명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가 6개사에 명의신탁 주식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실명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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