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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오는 9월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사회 일반

    시간선택제공무원, 오는 9월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정부, 개정 공무원연금법 공포 의결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오는 9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먼저 공무원 신분이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도 오는 9월부터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됐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직 1271명, 지방직 8575명 등 모두 9846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436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363명, 한시 임기제공무원 1047명이다

    이들은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아 순직·위험직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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