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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반환자 '상복부 초음파'도 보험 혜택



사회 일반

    4월부터 일반환자 '상복부 초음파'도 보험 혜택

    올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도 급여화

     

    다음달부터 일반 환자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다만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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