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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 환원…20일 본격 시행



기업/산업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 환원…20일 본격 시행

    참여정부 때 제정, MB정부 때 개정된 뒤 재개정…균형발전 동력 강화

     

    참여정부 때 제정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최근 재개정돼 9년 만에 원래 취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된 뒤 2009년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법 집행부서 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 등 위상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재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은 기존 지역발전위를 국가균형발전위로 환원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했다.

    일례로, 연간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예산안을 배분, 조정, 편성해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발전위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지역발전위는 시행령 개정을 7월까지 마치고,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10월에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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