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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교총·전교조 모두 '반발'



교육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교총·전교조 모두 '반발'

    전교조 "개혁 후퇴, 교장자격증 폐지운동 추진", 교총 "현장 여론 외면"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학교가 있는데 15% 제한으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15% 비율 제한에서는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교장공모를 시행할 수 없었다.

    50%로 확대함에 따라 신청학교가 6개면 3개, 4개면 2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 중 0.6%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5%이내로 한 제한 폐지를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 찬성 931건, 반대 929건으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측에서는 "자율학교 뿐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측에서는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이익 침해와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가 아닌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각기 논평을 내고 교육부 개선방안을 비판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 비율을 더 늘린 것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장자격증제에 기대어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원단체 등의 삐뚤어진 반개혁 행보 앞에서 뒷걸음친 것이다"며 "교장자격증 폐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학교 15% 제한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화 유예,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유예에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한 철폐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고려' 외에 달리 설명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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