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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개방, 반려동물 찾기 등 'NO'…경기 119 출동기준 '마련'



사회 일반

    대문 개방, 반려동물 찾기 등 'NO'…경기 119 출동기준 '마련'

    지난해 생활안전분야 구조 중 34.6%가 비 긴급 상황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앞으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응급 환자가 있다거나 화재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일선 소방서에 전달·시행하기로 했다.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출동기준에 따르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119가 출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119가 출동하는 것이다.

    다만,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등의 신고는 위험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소방관이 출동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 기준도 마련됐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이처럼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계속되는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으로 구조나 화재 활동이 방해를 받는 사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지난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의 63.4%인 9만4,62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 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이었다.
    문제는 34.6%나 되는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14분쯤 A소방서 119안전센터는 수도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관내 사진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밤 11시 42분쯤 화재발생 신고를 받았지만 누수 문제를 처리하다 펌프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또 지난해에는 B소방서에서는 비둘기 사체 처리 중 아파트에 화재 발생했지만 출동인력 부족으로 화재진압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재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은 "단순 문 개방이나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생활편의를 위해 실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판단하고,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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