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파산만은 피해보려 했지만" … 배우 김혜선 파산 절차 돌입



연예가 화제

    "파산만은 피해보려 했지만" … 배우 김혜선 파산 절차 돌입

    배우 김혜선. (자료사진/노컷뉴스)

     

    배우 김혜선 씨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고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김 씨의 빚은 23억 원에 달한다.

    김 씨의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산 절차 돌입을 인정하며, 그간의 사연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그동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법원의 주선으로 김혜선 씨와 채권자가 만나 회생에 대해 여러차례 조율이 있었으나 결국 채권자가 김혜선 씨의 회생절차에 거절 입장을 밝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2017년 한 해 8000만원 가까이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며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 씨는 남아 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총 2만 1403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게재됐다. 김 씨는 종합소득세 등 4억 700만원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995년 결혼해 8년 뒤 이혼했다. 이후 지난 2004년 4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지만, 2009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의 빚 17억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남편의 빚을 떠안아야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준다고 해서"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012년에는 빚을 갚기 위해 5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6년 그는 20억 원 상당의 채무로 법원에 간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