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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국정원, 군 이어 경찰도 2011~2012년 댓글공작 드러나"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국정원, 군 이어 경찰도 2011~2012년 댓글공작 드러나"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12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국정원, 군 이어 경찰도 2011~2012년 댓글공작 드러나"

    12일 신문에서는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도 댓글공작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주목이 된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댓글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던 지난 2011~2012년 경찰도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보와 수사기관을 망라한 정치 공작의 마지막 고리가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 하고 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며 여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댓글공작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2009년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경찰 보안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작전을 시작한 시기는 2011년부터로 경찰도 뒤늦게 댓글공작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경찰 댓글공작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경찰 윗선 개입 정황도 파악됐다고 한다.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공룡조직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대법관 출신 상고심 수임 크게 증가…전관예우 근절 안지켜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상고심 수임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상고심 사건 가운데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440건으로 1년전보다 67% 증가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있다.

    대법원이 지난 2016년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주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 40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사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40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2016년 조사했던 263건보다 177건 67%가 늘어났다.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고심 수임이 급감했다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심 사건 수임을 다시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내역과 연고관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법조계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이 되고있는데,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수임료가 상시적인 감시대상이 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직장내 성희롱 10명중 1명만 구제받아…가해자 기소는 0.5% 불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 10명중 1명만 구제받는다고 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중 1건에 그치고 가해자가 기소되는 비율은 0.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경향)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현황자료이다.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모두 2734건으로 이중 시정완료는 11%인 307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이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등 징계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관할 노동청의 지시를 따른 경우는 10건중 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어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4건으로 전체 0.5%에 그쳤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13%인 359건에 불과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피해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인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보여주고있다고 하겠다.

    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만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고있다.

    최근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되고있지만 정작 직장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영국 13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 추진"

    영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영국정부가 13세 이상만 소셜미디어에 가입할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등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조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매트 헨콕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연령에 따라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중독증상을 보이고 가짜뉴스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말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중독 등이 논란이 되면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에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인증이 허술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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