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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성폭행 '미투' A 씨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명백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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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성폭행 '미투' A 씨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명백한 거짓말"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개그맨 이모 씨에게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가 이 씨의 반박에 다시금 반론을 제기했다.

    A 씨는 최근 '미투'를 통해, "지난 2005년 8월 개그맨 이 씨가 '연예인이라 사람들이 알아보니 집에서 밥을 사주겠다'고 해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이 씨가 당시 18세였던 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다가 원치 않는 강제적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과거 아는 동생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A 씨의 외모와 성격이 마음에 들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만남을 이어간 것"이라며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최초에 A 씨를 만난 곳 자체가 술집이었다. 미성년자임을 안 후로는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둔갑한 것이 '미투'인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 씨가 A 씨에 대해 밝힌 이야기는 또 있었다. 이 씨에게 A 씨를 소개 시켜 준 '아는 동생' B 씨가 A 씨에게 성희롱 신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A 씨를 만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아는 동생은 최근까지도 A 씨와 알고 지냈는데 A 씨가 1년 전 아는 동생에게 '1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지인이 거절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지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가 지인에게 '합의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본인 또한 "2월 28일 A 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상의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7일 A 씨를 만나 이 씨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A 씨와의 인터뷰 이후 이 씨에게 이와 관련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씨와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음은 A 씨와의 일문 일답.

    ▶ 처음 이 씨를 만난 곳이 술집이었나. 이 씨는 이를 근거로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 이 씨와 B 씨는 아는 언니의 지인으로 그 날 처음 '펍'에서 만났다. 두 사람이 먼저 술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이외에 열아홉 살이었던 언니들도 함께 있었고, B 씨는 갓 스무 살이었다. B 씨가 이 씨에게 우리를 소개하며 '아는 동생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스무 살보다 동생이면 미성년자인 건 당연한 이야기다. 외모가 앳되기도 하고,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프로필 사진 때문에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라 (펍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에게 이 씨가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최초 보도한 기자에 따르면 이 씨는 처음에 나와 다른 사람을 헷갈려 하다가 첫 만남에 내가 화장을 진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씨는 내 다리를 (테이블 밑에서) 자신의 다리로 비비고 접촉하며 음흉한 표정을 지었는데 장난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 이 씨는 본인과의 관계를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8월 이전까지 이 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교제를 하는 사이였나.

    - 당시 나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싸이월드에도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많이 게시했었고, 이 씨 역시 나와 싸이월드 일촌이었으니 이 사진을 봤을 것이다. 내 미니홈피에는 교복 입은 사진이 대부분이었고, 싸이월드 일촌은 모두 내 생년월일을 볼 수 있었으니 내가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씨의 주장처럼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었다.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아는 언니의 지인인 B 씨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지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적은 없다.

    2005년 6월에 처음 만났고, 이후에 내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다. 그리고 8월에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가는 도중에 '자신이 연예인이라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니 오피스텔로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이 이 씨와 교류했던 전부다. 오피스텔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더럽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샤워를 했고, 내 쪽에서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다. 그러다가 그 해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겨울방학 기간이 되자 이 씨가 내 싸이월드로 '잘 지내냐'는 쪽지를 보내 무시했었다.

    ▶ 이 씨는 B 씨에게 '내가 연락을 끊은 후에도 내가 있던 녹화장까지 친구와 왔다고 들었다'는데, 보통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긴 어렵다. 그 날은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 친한 동생이 '웃찾사'를 보고 싶다고 해서 B 씨에게 부탁해 초대권을 받아서 그 동생과 둘이 갔었다. 이 씨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갔었고, 실제로 그가 공연하는 걸 보지 못했다.

    ▶ 이 씨는 '아는 동생' B 씨가 본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거절해서 성희롱 신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본인이 '합의하자'고 했다는데.

    -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도 당시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B 씨와 나눈 문자까지 갖고 있다. 이 씨와의 일이 있던 후에 이와 별개로 B 씨는 착한 사람이어서 친해졌고, 나중에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됐다. 성폭행에 대한 것은 산부인과에 동행해 준 친구 외에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씨가 B 씨에게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B 씨와는 내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마다 만나기도 했었다.

    그 때가 2016년 10월이었고 B 씨, B 씨 지인들 그리고 나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었다. 나 혼자 여자였는데 B 씨가 그 날 따라 심하게 불쾌한 성적 농담을 계속했다. 2차에서 합류하기로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니까 B 씨가 나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빨리 나와 섹스하고 싶냐', '오빠가 그렇게 잘해줬냐' 등의 말을 했고, 동석했던 B 씨 지인은 초면임에도 'A 씨 나랑도 자줄 거죠' 등의 이야기를 해서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다.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지금 나를 대상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가방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니 B 씨가 나를 쫓아와 뒤에서 껴안아 가지 못하게 했다. 놓으라면서 반항했는데 더 힘을 꽉 주고 못가게 해서 112에 신고를 했고, 그걸 본 B 씨는 바로 도망갔다.

    지구대에 간 A 씨가 B 씨와 문자로 나눈 대화. 파란색 대화창이 A 씨, 회색 대화창이 B 씨다. (사진=A 씨 제공)

     

    지구대에 간 A 씨가 B 씨와 문자로 나눈 대화. 파란색 대화창이 A 씨, 회색 대화창이 B 씨다. (사진=A 씨 제공)

     

    지구대에 간 A 씨가 B 씨와 문자로 나눈 대화. 파란색 대화창이 A 씨, 회색 대화창이 B 씨다. (사진=A 씨 제공)

     



    ▶ 그러면 이후 성희롱 혐의로 B 씨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인가.

    - 전혀 아니다. 출동한 경찰이 나를 지구대에 데리고 갔고, B 씨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어디냐'고 보냈는데 B 씨가 먼저 내게 합의금 이야기를 하더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던 나는 거기에 '떠오르는 게 돈 밖에 없느냐'며 따졌다. 경찰이 직접 전화까지 걸었는데 자기 직업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등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했다. 새벽 12시까지 기다렸지만 B 씨는 오지 않았고, 너무 울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라 진술서도 완성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결국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B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사건 다음 날 A 씨가 B 씨와 문자로 나눈 대화. (사진=A 씨 제공)

     

    ▶ B 씨에게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 합의금 뿐만 아니라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결코 없다. 다음 날, 술에서 깬 B 씨가 나와 나눈 문자다. B 씨는 '술에 취해서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시간 될 때 만나서 맛있는 밥이랑 차 마시면서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가 2차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불발된 친구 집 앞에서 '조개찜을 사달라'고 문자를 보낸 게 전부다. 그런 합의를 요구한 적도 없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 마음을 풀었던 것이 어떻게 금전적 합의로 둔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본인 변호사가 이 씨에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실제로 합의를 한다면 폭로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던 건가.

    - 현재 이전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전 변호사가 나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에 초점을 맞춰 내용 증명을 문자로 이 씨에게 보냈다. 저런 내용의 내용 증명이 이 씨에게 간 것을 기사가 나간 후에야 확인했다.

    지금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공소시효가 끝나, 이 씨와의 사건은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 '미투'에 용기를 얻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은 다음부터 나는 빨리 기사를 내려고 했는데 이전 변호사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사 출고가 지연된 적이 있었다. 이 씨는 기사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지인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사과해 무릎이라도 꿇고 오해를 풀고 싶다며 내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기자를 통해 변호사 연락처를 줬음에도 이 씨는 계속 지인에게 내 연락처를 요구해와서 공포심을 느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번호를 알아낼 것만 같았다.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합의금은 절대 바라지 않으며 진정한 공개 사과를 원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잘못에 대한 인정이다. 들킬 거짓말은 그만하고, 그들이 한 증언이 스스로 거짓임을 인정하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나를 '합의금을 노린 꽃뱀'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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