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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들끓는 지하철에 CCTV가 없다, 왜?



사회 일반

    성범죄 들끓는 지하철에 CCTV가 없다, 왜?

    개정법 설치 의무화, 그러나 신규 전동차만 적용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벌어졌다.

    이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50%를 육박하거나 넘는 수준으로, 지하철 내 범죄 유형 중 압도적 1위다.

    매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쏟아지고, 전동차 내부에도 '몰카는 범죄' 팜플렛 등을 사용해 적극 홍보함에도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CBS노컷뉴스가 서울교통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는 2015년 전체 범죄 중 60%에 달했고, 다음해 48%로 감소했지만 2017년 다시 53%로 늘었다.

    지하철 내 범죄는 실시간으로 경찰력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역을 거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려 범죄를 당했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때문에 CCTV 등을 활용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사진=자료사진)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호선~8호선 중 7호선만이 모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했다.

    2호선은 712개, 5호선과 6호선은 모든 전동차를 통틀어 단 16개 설치되어 있으며, 1호선·3호선·4호선 전동차에는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지하철 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를 막기위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꿈쩍도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2014년 7월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31조에 따르면 절도, 성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구매하는 전동차량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에 운행되던 상당수의 전동차는 CCTV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사실상 CCTV 추가설치는 신규 전동차 도입 시기까지 미뤄진 셈이다.

    이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추가설치 사업을 통해 CCTV 설치 비율을 높여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노선별로는 2호선에서 일어난 범죄가 전체 노선의 약 35%로 3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이는 지하철 노선별 이용률이 2호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도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환승객이 가장 많은 역을 지나는 2호선 이용객은 전체 지하철 이용객의 약 28.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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