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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촛불집회 무력진압 주장, 사실관계 조사"



국방/외교

    국방부 "촛불집회 무력진압 주장, 사실관계 조사"

    군인권센터"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되면 벌어질 소요사태에 병력 투입하려 해"

    국방부와 촛불집회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서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런 주장을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확보했다며 군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리라 생각하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벌일 소요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군이 치안유지를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 제 17945호인 위수령을 활용해 군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령이므로 위헌적이지만, 국회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독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위수령을 통한 쿠데타 기획에 관련된 군 지휘부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엄단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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