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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직원 해고' MBC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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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직원 해고' MBC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성폭력 사건 방지 위해 사규 개정 중

    MBC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선보이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3명을 일시에 해고한 MBC가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8일 '성폭력 사건 등 관련 직원 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MBC는 성폭력 혐의를 받는 기자 A 씨, 영상 편집자 B 씨, PD C 씨 등 3명에게 지난 7일 해고를 통보했다. MBC는 "성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까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사내에 아직 성폭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남아있음을 인식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는 현재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해 사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MBC는 △관리자의 보고 의무화 △문제 행위자의 즉각 격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단호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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